[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했으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방송인 박수홍(54)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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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0일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형수 이씨가 법률대리인과 참석했으며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도 동행했다. 박수홍씨는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졌다. 이후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친형 박씨 횡령 주장은 허위다’,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 ‘낙태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박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친형과 부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박씨의 친형 부부는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