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파트 짓다가 공사 중단, ‘조합원Vs시공사’ 갈등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유치권행사
양우건설 추가분담금 지급 요구, 이견 발생
공정률 90% 상황에 공사 기간 늘어날 듯
비대위 "시공사에 공사지연 책임 있어" 반발
  • 등록 2023-09-11 오후 3:24:23

    수정 2023-09-11 오후 7:37:24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건축 사업이 조합원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중단됐다. 공정률 90% 상황에 추가분담금 지급 협상 난항으로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양우건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비대위 제공)
11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과 양우건설 등에 따르면 조합은 2020년 9월 양우건설을 시공사로 정하고 김포 고촌읍에서 양우내안애 아파트 사업(400세대)을 착공했다.

그러나 양우건설은 지난 4일 공정률 90% 정도에서 공사비 추가분담금 76억원 지급과 3개월 공기 연장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애초 이 아파트의 공사 완료 예정일은 올 6월21일이었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지난해 11월 조합 총회에서 올해 9월21일까지로 공기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양우건설의 추가분담금 요구는 물가 인상분, 설계 변경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조합이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 상가 건물 공사가 늦춰져 공사 기간 3개월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고 시공사는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8일 추가분담금 지급 등의 도급계약 변경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 중도금 대출 만기(9월15일) 연장 연대보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양우건설은 만기 연장이 안될 경우 조합원들이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시공사 요구로 조합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추가분담금 지급과 공기 연장 등 2개 안건이 부결됐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383명 중 280명이 참여했다. 공기 연장 안건은 찬성 134명, 반대 143명이었고 추가분담금 안건은 찬성 132명, 반대 145명으로 반대표가 많았다.

조합장 A씨는 오는 1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다시 모으려고 하지만 1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대위는 공사 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며 이달 6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우건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공사현장에 붙어 있는 공사중단 현수막과 유치권행사 안내문. (사진 = 비대위 제공)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가 추가분담금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76억원 지급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공사 요구로 설계 변경을 해 공사비, 공사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양우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이 시공사에 끌려다녀 제 역할을 못한다”며 “조합원과 시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지만 양우건설이 반대해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입주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추가분담금이 계속 발생하고 공사가 내년까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우건설은 “추가분담금과 공기 연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비대위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3일 총회 결과를 보고 공사 재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시공사가 추가분담금으로 104억원을 요구했지만 협의를 통해 76억원으로 낮췄다”며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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