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황현아)는 지난 13일 살인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이용, 얼굴 3곳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노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주변 행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경찰서는 A씨가 B씨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전에도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감안해 살인 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청을 거부했다”, “B씨를 죽이려고 한 것”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같은 달 28일 구속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