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재직자(만 18~34세)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명, 8월 2차 모집에 1만명을 모집한 바 있다. 마지막 모집인 3차에는 총 1만 1200을 선발한다. 선발자 최종 발표일은 11월 30일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