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올해 마지막 모집...“최대 120만원”

  • 등록 2022-10-24 오후 2:22:07

    수정 2022-10-24 오후 2:22:0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20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간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재직자(만 18~34세)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명, 8월 2차 모집에 1만명을 모집한 바 있다. 마지막 모집인 3차에는 총 1만 1200을 선발한다. 선발자 최종 발표일은 11월 30일이다.

올해부터는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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