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법사위원 사보임을 승인했다”면서 “법사위원 사보임은 국회 규칙과 기존의 국회 관례를 완전히 파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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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변인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 사보임은 상임위 배정 비율 변동이 발생한다”면서 “타 교섭단체의 양해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간 국회가 지켜온 관례”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독단적 사보임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수완완박을 통한 ‘이재명 방탄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속셈과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고까지 비난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선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