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제너시스BBQ가 경쟁업체 bhc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낸 100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 윤홍근(왼쪽) 제너시스비비큐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 (사진=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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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권오석)는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다. BBQ는 또 BBQ 퇴사자가 bhc에 입사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가 추산한 피해액은 7000억 원 규모였지만 이 중 1001억 원만 청구했다.
반면 bhc는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이 없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BBQ 측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BBQ는 지난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현재까지 양사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총 18건의 민·형사 상 소송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1심에서 bhc 측이 무혐의를 받거나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