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조사단은 “이번 사례는 해외파병 중인 함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로 정박 중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며 “함정이라는 3밀 환경에서 공동생활과 진단검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 규모가 컸었다”고 결론지었다.
합동조사단은 유입경로 및 전파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함정 내 폐쇄회로(CC)TV 및 활동기록조사, 부대원 전수에 대한 설문조사 및 초기 유증상자 등 19명에 대한 유선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부대원 중 환자가 다수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함정 내 3밀 환경과 24시간 지속적인 공동생활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델타형 변이의 유행 △일반감기, 장기간 항해로 인한 피로 등과 구분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임상증상으로 인한 환자발생 인지 지연 등이 기여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7월 2일 최초 인지된 후, 7월 14~15일 국외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에서 양성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부대원 301명을 전원 귀국 조치했다.
귀국 후 재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72명에서 양성이 확인돼 확진환자 발병률은 90.4%(301명 중 272명)이었다. 최초 인지된 환자 즉, 지표환자는 20대 남성으로, 국내 PCR 검사에서 음성이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항체가 확인되어 ‘추정환자’로 분류됐다. 확진자 중 64명에 대한 변이바이러스 분석 결과 델타형 변이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