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윤석열 관련 "50 넘어 결혼하면서 장모까지 검증?"

  • 등록 2021-07-02 오후 3:43:46

    수정 2021-07-02 오후 3:43: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장모의 과거 사건까지 사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거액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이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다만, 당사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윤 전 총장과 연관지어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것은 ‘야만적 비난’”이라며 “나이 50이 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서 상대 어머니의 직업 혹은 삶까지 검증하고 결혼을 결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왼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장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장모 사건에 검사 윤석열이 개입했느냐는 여부”라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저는 (국회) 법사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 감사장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다”며 “그 이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모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문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당시, 모두 발언에서 ‘장모 사건을 집중 조사했지만, 윤 후보자가 개입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사건 무마를 위해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장모가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카더라’ 방식의 음해는 윤 전 총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장모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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