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진 쿠팡…납품업체서 받는 수수료 10.1%p 올랐다

공정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의류분야 중심으로 높은 수수료 받아
코로나19 비대면 강화로 더욱 오를듯
공정위 '부당한 비용전가' 기준 마련계획
  • 등록 2020-12-08 오후 12:02:08

    수정 2020-12-08 오후 4:13:35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쿠팡이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실질수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크게 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주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입점업체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제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공정위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체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9년 기준 쿠팡의 판매 실질수수료는 18.3%로 전년동기대비 1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GS SHOP(8.3%), 롯데아이몰(9.7%), 에스에스지(8.6%), 위메프(9.0%), 티몬(8.9%) 등 온라인쇼핑몰보다 수수료률이 9%포인트 가량 높은 셈이다.

판매수수료는 유통업체가 판매대가로 매출액 일부를 받는 금액이다. 실질수수료는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가 아닌 실제 받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상품판매액을 나눈 값이다. 실질수수료가 20%라면 100원 중 20원은 유통업체가 중간에서 물건을 판 대가로 받는 이윤인 셈이다.

쿠팡은 특약매입을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반품조건으로 물건을 입고한 뒤,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 이후 매출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다. 쿠팡은 최근 의류쪽에서 판매를 늘리면서 수수료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류(30.2~32.2%), 남성의류(31.1~31.8%), 아동유아(30.0%), 스포츠레저(30.3%), 잡화(30.0%) 등에서 높은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

경쟁자인 위메프의 경우 여성의류(13.9~16.9%), 남성의류(16.9~18.2%), 아동유아(16.6%), 스포츠레저(13.0~13.8%), 잡화(14.5~16.1%)분야에서 13~18%대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

2018년 기준 실질수수료율은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14.7%), TV홈쇼핑(29.6%), 백화점(21.7%) 온라인몰(10.8%) 등이다. 2019년기준으로는 대형마트는 0.2%포인트, 아울렛·복합은 0.3%포인트, TV홈쇼핑은 0.5%포인트, 백화점은 0.6%포인트, 온라인몰은 1.8%포인트 떨어졌다. 온라인몰의 수수료가 보다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쿠팡의 수수료율이 더욱 오른 것은 이례적인 대목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자료는 2018~2019년 유통거래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수수료 변화는 보다 극심해질 전망이다. 전통 유통망의 수수료는 떨어지고 온라인몰 수수료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쿠팡이 최근 의류분야 유통을 크게 늘리면서 수수료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온라인몰 플랫폼 힘이 거세지고 있긴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수수료율이 계속 상승할지 여부는 가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판매촉진비를 비롯해 서버이용비 등 여러 형태로 추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부당한 비용전가가 아닌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위가 법위반 여부를 가늠할 때 쓰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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