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속도전’ 남북협력법 손본다…北관세법 제외·접촉신고 간소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대북접촉 신고 축소·수리제도 폐지
대북 물품 반입·반출 신고 제재 완화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 등록 2020-05-26 오후 2:12:41

    수정 2020-05-26 오후 9:03:1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우연히 북한 주민을 접촉하더라도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북한에 물품을 반입·반출할 경우 민족 간 내부 거래로 보고, 기존 관세법 대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 수도록 제재도 완화될 방침이다.

통일부는 26일 대북 접촉을 늘리고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공회전이 길어지자 독자적 남북관계 설정에 나선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갔다 다시 남측지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30년간 남북관계 변화, 국제 정세 등이 크게 변했다”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접촉할 때만 신고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중 우연하게 북한 주민을 만나는 등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접촉한 후에 신고도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어 지자체는 그동안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면 앞으로 독자적 길을 열어준 것이다.

특히 남과 북이 진행하는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남북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해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입주기업과 관계자 등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민족 내부거래 특수성에 따라 △통관시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 및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재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19일 입법예고됐으며 통일부는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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