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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의원)은 20일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결론적으로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철 전까지는 국회 일정에 전면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이제 협력해야 한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조를 수용한다면 실시시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는데도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4조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시 참여 거부 정당을 제외하고 진행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999년 있던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을위한국정조사요구’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엽합 소속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에 착수한 전례가 있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특별재판부에 있어서는 “지금 시기가 다양한 법관의 탄핵을 가져갈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 추가적 의견을 나눌 의총을 따로 마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