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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교육부와 국회에 ‘강사법 폐기’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보완)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또 강사의 임용(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다. 대학은 계약기간만 채우면 ‘해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강사와의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다.
대학들도 ‘1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한 강사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강사에게 1년 이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므로 대학은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고 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강사들의 강의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개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강사가 담당 가능한 교과목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이 편성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시간강사 모두 반대가 커 강사법 시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강사법 보완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학, 시간강사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며 “교육부도 국회에 강사법 시행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