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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아시아 외환위기 후 2002년 첫 체결
한·중 통화 스와프의 역사는 2002년 처음 시작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과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02년 6월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최초로 체결했다. 20억 달러 규모다.
CMI는 아시아 국가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위기관리를 국제통화기금(IMF)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구축한 역내 국가 간 외화 자금 지원 체계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2000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해 본격 출범했다.
이 계약을 통해 두 나라는 외화 부족 시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필요할 경우 상대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을 수도 있었다.
한은은 2001~2003년 중국 외에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4개국 및 일본 중앙은행과도 CMI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한은과 중국 인민은행은 2005년 6월 기존 스와프 만기가 도래하자 계약 체결 규모를 4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해 다시 연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CMI 통화 스와프는 ‘아세안+3’이라는 큰 틀 안에서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었지만, CMIM 협정은 한 나라가 위기를 맞아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면 나머지 회원국이 함께 달러화를 모아서 지원하는 구조인 점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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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과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12월 기존 ‘CMI 통화 스와프’와 별도로 ‘양자 간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38조원·1800억 위안 이내에서 서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다. 2011년 10월에는 원·위안 스와프 규모를 지금의 64조원·3600억 위안으로 두 배 확대했고, 만기가 도래한 2014년 10월에 계약 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했다.
2013년 1월부터는 한·중 통화 스와프 자금 일부를 양국 무역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무역 결제 지원 제도’도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무역 결제를 할 때 중국 인민은행이 공급하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국 기업도 한은의 원화 통화 스와프 자금을 쓸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한·중 통화 스와프의 평상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 안정 기능에 무역 결제 기능을 더한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수요가 있어서 은행이 원할 경우 한은과 약정을 맺고 통화 스와프 자금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이 3년 연장되면서 두 나라는 기존 통화 협력 관계를 20년 가까이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韓 금융 안전망 현상 유지…양국 관계 개선 기대도
한국의 대외 위기를 방지할 금융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것이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다른 나라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해외 금융기관이 자금을 빼 가 국내 외국환 은행에 외화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 중국 인민은행 명의의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위안화를 빌려와 은행에 긴급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위안화의 외환시장 거래 비중(최대 200% 기준)은 작년 4월 기준 4%로 달러화(87.6%), 유로화(31.3%), 엔화(21.6%) 등과 비교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지는 않다. 다만 한은이 위안화를 빌려와 이를 다시 미국 달러화 등 기축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면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와 교환한 위안화를 다시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지는)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위안화 자체도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기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금융 안전망의 기능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이번 스와프 연장 합의를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로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