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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전과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서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선거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고발 당했다. 민 후보는 국민의당 총선 후보 가운데 전과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 중 전과가 두 번째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어 “즉흥적인 거리 유세의 특성상 의도와 다른 불명확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참작했다”라며 “과반이 넘는 득표로 선거에 당선된 결과를 봤을 때도 당선무효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득표율 3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유효득표 수의 54.15%를 얻어 당선됐다. 민 후보는 13.5%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서 의원은 무죄선고를 받고 취재진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유포할 이유도 없다”라며 “저를 걱정하신 분들께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결과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