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영교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무죄'

"허위사실 인식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서 의원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檢, 항소 방침
  • 등록 2016-12-06 오전 11:11:04

    수정 2016-12-06 오전 11:11:04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사진·52·서울 중랑갑)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희)는 6일 오전 열린 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 의원은 이로써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전과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서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선거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고발 당했다. 민 후보는 국민의당 총선 후보 가운데 전과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 중 전과가 두 번째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민 후보의 전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발언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서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즉흥적인 거리 유세의 특성상 의도와 다른 불명확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참작했다”라며 “과반이 넘는 득표로 선거에 당선된 결과를 봤을 때도 당선무효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득표율 3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유효득표 수의 54.15%를 얻어 당선됐다. 민 후보는 13.5%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

서 의원은 이날 흰색 목티에 붉은색 코트 차림으로 공판 시작 5분 전쯤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 시작 전 지지자 20여명에게 “이런 곳까지 오시게 하고 (죄송하다). 그래도 힘이 난다”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서 의원은 무죄선고를 받고 취재진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유포할 이유도 없다”라며 “저를 걱정하신 분들께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결과에 “당연히 항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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