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부결

채권자조 찬성률 저조
채권단체 "법원 강제 인가 기대"
  • 등록 2014-03-14 오후 7:38:33

    수정 2014-03-14 오후 7:38:33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동양시멘트(038500)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동양시멘트 2,3차 관계인 집회결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조의 찬성이 3분의 2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찬성률이 54%불과했다.

반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회생담보권자조는 99.6%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개인채권자 추적이 어려워 위임장을 받지 못한 것이 채권자조의 찬성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단체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를 희망하고 있다.

채권자 단체 관계자는“회생계획안이 실행되지 않아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법원이 강제 인가를 시행할 수 있다”며 “법원의 강제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