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法 본회의 통과..자본금 15조 증액

  • 등록 2013-12-26 오후 5:53:08

    수정 2013-12-26 오후 5:54:47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수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고 업무 분야에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은의 업무규정 체계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간소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수은법 개정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출입은행법 주요 개정 내용(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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