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13-09-05 오후 7:44:06

    수정 2013-09-05 오후 7:44:0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이날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장이 도착하는 대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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