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52% 낮춘다…'20GB 1만원대' 5G 요금제 가능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풀MVNO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통3사 도매제공의무화
QoS 상품에 1Mbps 추가
  • 등록 2025-01-15 오전 10:11:33

    수정 2025-01-15 오전 10:12:49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알뜰폰 육성을 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기존 대비 최대 52% 낮춰 요금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알뜰폰의 원가인 도매대를 인하해 2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카능케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요금제 설계가 가능한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설비투자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1)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메가바이트(MB) 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낮출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 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통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풀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로에서 빌리지만,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가 가능한 사업자다.

이통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풀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풀 MVNO에 대해서는 이통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SKT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알뜰폰 요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제공량 소진 이후에도 데이터를 제한된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또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알뜰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제도가 사전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3월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알뜰폰 시장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가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풀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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