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2심 감형…징역 8년 선고

1심 징역 10년 → 2심 징역 8년
法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 등록 2024-10-18 오후 2:51:02

    수정 2024-10-18 오후 2:52:1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영상 캡처,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오후 검찰과 DJ 예송 측이 쌍방으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점 상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혈중농도 0.221%인 만취상태에서 도로중간에 한참을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 등 매우 위험한 행태로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그 결과 2차 사고로 사망결과를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만취인데도, 원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까지해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이를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안 씨는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안 씨는 지난 9월 결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분과 피해자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다. 다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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