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해야”…추경호 “법안 발의 마쳐”(종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
중소기업계, 국민의힘에 22대 입법과제 전달
김기문 회장 “중처법 유예 반드시 해결해야”
국민의힘, 17일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발의
“중소기업 관련 입법·예산 등 최선 다해 지원”
  • 등록 2024-06-17 오후 3:36:03

    수정 2024-06-17 오후 3:36:0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재추진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으나 법 조항이 모호하고 중소기업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다.

(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오늘 공식 발의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중소기업계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간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가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중처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건 노동규제 해소”라며 “원만한 기업활동을 위해 주52시간제와 중처법 문제를 개선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의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사후상속 공제한도 확대 등을 꼽았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 배제 조항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처법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는 만큼 무리해서 갈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 유예를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도 넣은 만큼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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