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도주' 김길수, 1심 징역 4년6월…法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특수강도 혐의 1심 선고
재판부 "감시 소홀 틈타 도주…반성 없어"
  • 등록 2024-04-04 오후 2:39:05

    수정 2024-04-04 오후 2:39:0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탈주해 사흘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4000만원 중 6억여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려운 만큼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뺏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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