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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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한 스튜디오 대표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방송된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 2억여 원을 하청업체 제작진 3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말 투자회사로부터 제작비 선수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받고도 “방송사에 제작비를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금은 자사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대부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방송된 다른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 1억 3000만원을 미지급해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