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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월 당시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3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와 2개 보의 상시 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6월 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2021년 당시 물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아 차기 정부로 이행 계획을 넘겼는데, 이번에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철거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이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7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국가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다. 또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 발생 원인 분석 및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 시 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반발하는 모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 5번째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감사원은 보 해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한 방법을 사용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의사 결정 주체의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내용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2021년 보 해체 판단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으니 다시 하라는 취지인데 환경부가 이를 왜곡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중차대한 계획을 공개 토론 한 번 없이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