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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징역 4~7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10표 차로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