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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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이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 같은 결정에 남 전 이사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신청 기각으로 남 전 이사장은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남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에서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며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 논란 역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청구는 인용되며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의 입장이 달라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입은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아닌 유형·무형의 손해로 본안에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