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는 해당 개편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며 “다만 연초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전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발의된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과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을 적용한다. 또 현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