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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지역화폐 및 임대주택,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다가 지난 22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기 위해 점검해 왔지만 예산 불확실성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해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야말로 내년 경기가 정말 어렵고 불확실해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 여력을 키우기 위해 낮춰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세율체계를 경쟁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되지 못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당초 (정부안이) 4조2000억원 정도 연간 법인세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종안은 3조3000억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세수감이어서 정부가 당초 겨냥했던 효과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 체계가 남아있는 건 국회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개편해 체계를 정비할 생각”이라며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와 토론, 공감대를 확산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지출한 이후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태풍 피해와 관련된 부분,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이나 그 이후 민생과 관련된 여러 이슈 등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