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AI 예술시대'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해야"

''인공지능(AI)과 함께 하는 예술'' 보고서 발간
중앙정부 차원 교육 외 지자체별 지원방안 강구 제언
예술성 및 저작권 인정 등 제도적 근거 필요성 제시
  • 등록 2022-12-22 오후 3:52:55

    수정 2022-12-22 오후 3:52:55

지난 2020년 11월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 개막식에서 선보인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과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협주 장면. (사진=광주과학기술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인공지능(AI)의 작곡, 소설 등 예술 분야 접목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AI 예술시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과 함께 하는 예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콘텐츠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등을 각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로 실시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AI 기술은 기존 산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과 소설 등 예술 문화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광주과학기술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은 화성학 및 대위법 등 주요 음악 이론을 학습해 사람이 선호하는 음악적 속성을 분석하고, 음과 리듬을 조합해 선율을 만들었다. 이봄을 통해 탄생한 곡만 6년간 30만 곡이며, 그 중 3만 곡이 판매돼 6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소설 분야에서도 지난해 김태연 소설감독이 만든 구성에 따라 인공지능 소설가 ‘비람품’이 집필한 장편소설 ‘지금부터의 세계’가 출간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도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등 민간부문, 대학, 공공이 연계 협력해 예술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 창작물로서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담론 전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화예술 범주로 법적 인정여부 등 법·제도 개선 근거 마련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내용적 측면(스토리 텔링 등)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등이 제시됐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예술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등 내용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적극 추진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예술의 공존이 가져올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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