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부터 업무개시명령…건설현장 피해 눈덩이

모든 현장 중단시 일 6000억 건설기성 감소
24개사 941곳 중 530곳 레미콘 공급 중단해
"철근·형틀 공정 진행하지만…일주일이 고비"
  • 등록 2022-11-29 오후 3:04:21

    수정 2022-11-30 오전 7:26:0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재 하루에 돌리는 건설현장 근로자만 2000여명이 있는데 공사 중단의 귀책 사유를 사업주에게 몰면서 휴업수당 7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쌓인 금액만 수억원이다.”(전문건설업 하도급업체 A사)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엿새 만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멘트 운송 거부자를 첫 번째 타깃으로 결정한 데는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주부터 파업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면서 모든 현장이 중단되면 하루 약 6000억원의 건설기성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기성이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해 집계한 통계로 조사대상 기간인 한 달 동안 시공한 공사 실적을 의미한다.

2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4개사 94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된 곳은 530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계가 되지 않은 현장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레미콘을 쓰는 현장은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며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레미콘 타설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건축 현장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도 레미콘 타설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타설 외 다른 공정을 진행 중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화물연대와 적극적 교섭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불법파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공기연장 가능토록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노조 파업은 국가계약법령상 자연재해 등 어쩔 수 없는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공기가 늦어지면 발주처에는 지체상금, 또 입주자에게는 입주 지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칫 건설업자가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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