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양곡법’ 재차 반대한 농식품부 “농업에 도움 안돼”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법 국회 통과 추진 중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쌀 처리에 많은 국민 세금 들어”
수급안정 대책으로 가루쌀 제시…내년 2000ha 재배
  • 등록 2022-10-17 오후 2:18:55

    수정 2022-10-17 오후 2:18:5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시행) 조치가 반짝할 순 있지만 벼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일반 농민, 농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법인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만큼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 대책과 관련해 “그간 농업계는 쌀에 집중된 정책이 맞았지만 지금은 쌀 (공급이) 과잉돼 많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웃돌면서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시장 격리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할 경우 재배 수요가 지속 몰리면서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법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 곤혹스럽다”며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만 산다고 (쌀) 가격이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쌀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변동직불제를 운영했다가 논과 밭, 작물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로 전환했다. 단순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한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정 장관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고 있어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며 가격 보조보다 수급 안정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내용도 넣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 장관은 “정부도 그간 생산조정제도 하고 논의 타작물 재배 등 노력을 했다”면서도 “가격 조절 차원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벼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든 다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안은 ‘가루쌀(분질미)’이다.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빵이나 면류, 과자 등 가공식품에 활용해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판단이다.

벼 품종이기 때문에 기존 밥쌀용 벼 대신 재배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 생육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겨울철 밀 등 다른 작물과 이모작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논의 타작물 지원이 아닌 전략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재배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내년 39개 단지에 (가루쌀 재배단지) 2000ha를 선정했고 내후년부터는 이론적으로 수만ha를 지을 수 있다”며 “논의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전략직불제를 통해 (재배수요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다만 가루쌀은 중장기 대책인 만큼 최근 쌀 공급 과잉에 따른 단기 대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 격리 대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내년도 평년작이 되면 20만t(톤) 정도가 남을 것인데 금년처럼 예상되는 과잉 물량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격리하겠다)”며 “가루쌀이 자리 잡기 전에 수급 문제가 또 생기면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의사에 반해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남은 최후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거부권 (이야기는) 너무 일찍 나온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권 일이라고 해서 손발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며 “저와 간부들이 나서서 (국회와) 만나고 있고 농업계와 농업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인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확실한 데이터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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