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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College)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조 회장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확인할 결과 졸업학점(60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만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이같은 교육부 처분에 반발,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부는 1998년 민원 조사에서 조 회장의 부정 편입학 여부를 조사하며 당시 편입학 전형 관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면서도 편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편입학 허가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후 편입학 허가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졸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이 크게 훼손돼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