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여고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성명을 내고 “교권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개탄했다.
교총은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입법을 요구하는 생활지도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 등에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 행동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하고, 교사를 공격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근본적으로 치유·교육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국회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계속 방치하면 교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교총의 요구로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지도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