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제약 "신주인수권 상장폐지…보통주 상폐 아냐"

  • 등록 2022-06-10 오후 5:22:44

    수정 2022-06-10 오후 5:22:4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에이프로젠제약(003060)이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로 인한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유가증권시장 보통주와 무관하다고 10일 밝혔다.

에이프로젠제약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공시한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거래정지(에이프로젠제약 13WR)’에 대해 신주인수권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기업 상장폐지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공시는 회사가 지난 2017년 7월 20일 발행한 제13회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오는 7월 20일 만기돼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에이프로젠제약 13WR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로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매매거래 정지 안내다.

에이프로젠제약 관계자는 “해당 공시는 현재 거래중인 주식과 무관하지만 보통주 매매정지, 상장폐지 등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신주인수권증권시장에 상장된 에이프로젠제약 13WR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상장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투자유의안내를 통해 ‘에이프로젠제약 13WR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 및 상장폐지 예고’를 공시했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오는 17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1일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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