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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주지 인근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께 헌 옷을 수거하던 헌옷수거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B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