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면적 41% 태운 '역대급 산불'…주민 피해보상 어쩌나

열흘 이어진 산불에 산림2..4만㏊ 잿더미…이재민 7279명
최대 피해지역 울진, 송이버섯 주산지로 주민피해도 역대급
임업인들 "송이 다시 자생하려면 30~50년 소요" 지원 호소
  • 등록 2022-03-17 오후 2:49:40

    수정 2022-03-17 오후 8:50:29

[울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역대급’ 피해를 기록한 동해안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됐지만 이재민들은 피해보상 문제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서울 면적의 41.2%인 산림 2만4940㏊(울진 1만8463㏊, 삼척 2369㏊, 강릉 1900㏊, 동해 2100㏊)가 잿더미로 변했다. 이 지역 4643세대에서 727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908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강원 곳곳에서 닷새째 산불이 이어지는 8일 강원 동해시 일원의 산림 곳곳이 검게 그을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주민들에게 산불 피해를 접수받아 보상대책을 수립,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보상금 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임산물 등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피해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사회재난에 따른 정부의 주거비 지원 기준은 주택의 경우 완전파손 판정 시 1600만원이다. 절반가량 파괴된 경우는 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월 47만5000원, 2인 가구 월 80만2000원 수준에 그친다.

특히 이번 산불의 주 피해지역인 울진군 북면·죽변면·금강송면은 송이버섯 주산지로 유명하다. 울진 주민의 20%(약 1만명)가량이 송이 채취·판매가 주 수입원일 정도다. 피해 주민들은 해마다 송이 생산량이 달라 어떤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정부의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은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과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산출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산림작물의 피해로 다시 파종·식재해야 하는 경우 국고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로 보상을 진행한다.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파손 시에는 국고 24.5%, 지방비 10.5%, 융자 55%, 자부담 10%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채취 피해 임업인들은 최근 ‘울진산불 금강송이 생산자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피해복구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산불 피해지역의 송이 생산량은 울진군 전체의 70%(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잿더미가 된 산림이 원상태로 복구된 후에도 다시 송이버섯이 자생하기까지는 30~50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정부는 산불로 잃은 임목, 송이, 약초류 등 임산물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며 “수십 년간 키운 산림을 잃은 임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정부는 표고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 복구 지원금으로 국비 1억 484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산나물·조경수 등 산림작물 복구비로는 1억 4595만원을 지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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