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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12일 오후 대법원 출입기자단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그간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대검 감찰부가 참관인 없이 전·현직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공용폰을 영장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후 김 총장은 줄곧 입을 닫아왔으며, 대검 출입기자단의 항의 방문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연차를 낸 상태였다. 다만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날 각 언론사 법조팀장급으로 구성된 대법 출입기자단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이다.
먼저 김 총장은 ‘언론 사찰’ 논란과 관련 “향후 수사나 감찰 과정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절차상 오해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며,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하청 감찰’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감찰부의 공용폰 포렌식이 있은 직후 공교롭게도 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자료를 확보하면서 감찰부와 공수처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즉 공수처가 압수하기 쉽지않은 공용폰을 감찰부가 대신 압수해 포렌식·분석까지 해 준 것 아니냐는 것.
이에 김 총장은 “(포렌식 결과) 내용이 있으면 더더욱 그런 논란이 있겠지만 전혀 자료가 없었다”며 “감찰부와 공수처에 확인했는데 연락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두 국가기관 공식입장이니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절차 위반이냐, 아니냐가 감찰3과장 고발의 핵심이라, 적법 또는 위법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수사 관여처럼 돼 말하기 어렵다. 다만 감찰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관련된 사례가 휴대폰과 컴퓨터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한다”며 자신의 판단은 뒤로 한채 기존 감찰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사과와 감찰부장 대면 해명 지시와 관련해선 “수사와 감찰이 이중·삼중으로 돼 있고, 당사자 격인 감찰3과장이 고발도 돼 있어 사과를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서 양해를 해주십사 한다”며 “감찰 규정이 엄격해서 고위 검사는 특임검사처럼 결과만 보고하고, 과정에는 총장이 관여하면 위법 논란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세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부장이) 대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사 방식을 관여하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해봤는데 제가 입장을 전달할 순 있지만 지시는 어렵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