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주식전문가 이모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가 주식거래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시킨 것은 2~3일 거래 해보고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알려주는 단순한 교육이었다”며 “바로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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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이씨 등 3명 명의 6개 계좌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 거래를 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봤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실제 정 교수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줬으며, 다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주식거래 결정은 본인이 했지만 최종 거래는 정 교수가 했으며, 손익 책임 역시 정 교수가 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라, 팔아라는 내가 결정을 다 했다. 정 교수는 버튼만 눌렀다”고 말하자 재판부가 “어쨋든 거래는 정 교수가 했나”라고 되물었고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이씨 계좌에 입금됐던 4000만원 모두 정 교수의 돈이었으며 “나는 교육이 목적이었고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건 정 교수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거래 양에 대한 의문을 내비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탈법이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량의 거래도 있는데 지난해 9월 경에는 거래규모가 1000주 단위로 좀 커진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두 주는 이해되는데 1000주는 교육 목적을 넘어서는 투자라고 염두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이씨는 “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곧바로 정 교수 측은 “공직자는 3000만원 미만이면 상관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고, 다시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한 게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증인을 출석한다. 앞서 한 원장은 지난 5월14일 한 차례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