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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의 전체 예산은 490억2600만원으로, 집행액은 378억9700만원이었다.
유해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내에서도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했다.
연구소는 산재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 제도인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사업을 부진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그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산재 예방 관련 사업 중에서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목적이 중복돼 수혜자도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의 예산이 고용부 전체 산재예방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혜자는 중복되고 있는 셈이다.
우 수석연구위원은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융자와 보조금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로 사망하는 사망자수가 연간 2000여명에 이르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이 선진국보다 2~4배 높은 현실에서 정부가 산재예방 분야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해외는 이미 중대재해를 산업범죄로 처벌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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