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산재사망 2000명…산재예방사업 남은 예산 111억원 달해

산재예방 불용액 111억3000만원…집행률 77% 저조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집행 부진
"산재예방 예산 효과 높이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 등록 2020-06-17 오후 1:16:11

    수정 2020-06-17 오후 1:16:1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년에 2000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산재예방 사업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111억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다수의 사업장에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열린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108배 및 천도재’에서 참석자들이 108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18년 산재예방사업 불용률을 분석한 결과, 고용부 2018년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예산 111억 29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집행률은 77.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의 전체 예산은 490억2600만원으로, 집행액은 378억9700만원이었다.

유해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내에서도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했다.

연구소는 산재를 예방하는 가장 기초적 제도인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사업을 부진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사업주는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설비를 개선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보고서를 쓴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그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용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산재 예방 관련 사업 중에서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목적이 중복돼 수혜자도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의 예산이 고용부 전체 산재예방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혜자는 중복되고 있는 셈이다.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은 300인 미만 산재 고위험 사업장에 유해·위험 방지 조치와 관련한 투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과 관련한 도구, 기계 등의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사업의 지원 품목 중 일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우 수석연구위원은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융자와 보조금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로 사망하는 사망자수가 연간 2000여명에 이르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이 선진국보다 2~4배 높은 현실에서 정부가 산재예방 분야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해외는 이미 중대재해를 산업범죄로 처벌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라살림연구소, 산재예방사업 불용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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