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가족 누구나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등록 2020-05-15 오후 2:55:55

    수정 2020-05-15 오후 2:55:5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오는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에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현재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구매하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 등에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대리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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