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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공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 실태와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91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그 중 59개소에 대해 과태료 약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양시에 있는 A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A 기관은 기계·설비 동력 전달부의 협착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