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재 점검…4개소 위험 기계 사용중지 명령

고용부, 공공기관 104개소 안전조치 이행 실태 점검
사내 하청 많은 공공기관 대상 안전조치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59개소 과태료 1억3000만원 부과
  • 등록 2019-05-20 오후 12:00:00

    수정 2019-05-20 오후 12:0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 해당 기계·기구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공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 실태와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 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91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그 중 59개소에 대해 과태료 약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양시에 있는 A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A 기관은 기계·설비 동력 전달부의 협착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

포항에 있는 B 공공기관은 도급 사업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소 작업대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평택 C 공공기관은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노동다 특별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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