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온상 된 GA’…내부통제·설계사 교육 기준 강화된다

대형GA, 내부통제 제도 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3건 이상 설계사, 12시간 추가 교육
  • 등록 2019-03-05 오후 12:00:28

    수정 2019-03-05 오후 12:04:30

자료: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57개사)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된 내부통제 제도가 적용된다. 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가 연 12시간의 완전판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 데도 모집자격 정지 등 제재하지 않는 GA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93.3%, 88.6%로 집계됐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판매채널 내 GA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등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건수를 보면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GA가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GA는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된 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예컨데 종전에는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영업조직, 준법감시인, 이사회로 이어지는 3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매년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율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자 제도,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토록 한다.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율 1% 및 3건 이상 등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의 경우 일반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의무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나 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와 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인 데다 GA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슈율이 58.6%에 그치는 등 저조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가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업계 스스로 자성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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