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93.3%, 88.6%로 집계됐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판매채널 내 GA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등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실제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건수를 보면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GA가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예컨데 종전에는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도 강화된다.
불완전판매율 1% 및 3건 이상 등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의 경우 일반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12시간의 완전판매 집합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의무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나 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와 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인 데다 GA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슈율이 58.6%에 그치는 등 저조해 불완전 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가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업계 스스로 자성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