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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호 목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공인의 명예훼손이나 비방만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이 특정 문제를 제기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해호 목사는 “만약 2007년 제2의 김해호가 나타나 사실을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두려움에 숨지 말고 나와 증언을 했다면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정도의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해호 목사는 “내가 최태민을 모른다면서 왜 성북동 집을 버리고 삼성동으로 이사를 갔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회견 중 눈물을 흘리기도 한 그는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김해호 목사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 최태민·최순실 부녀와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그는 최태민 씨 부녀가 육영재단의 운영에 관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