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 폭로` 김해호 목사 "진실 은폐하는 허위사실공표 폐지"

  • 등록 2016-12-13 오후 1:51:39

    수정 2016-12-13 오후 1:51:39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2007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가족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해호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해호 목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공인의 명예훼손이나 비방만을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이 특정 문제를 제기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해호 목사는 “만약 2007년 제2의 김해호가 나타나 사실을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태민의 아들, 최순실의 지인, 또 다른 고영태 등이 두려움에 숨지 말고 나와 증언을 했다면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정도의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최순실 씨는 아버지 최태민 씨 문제를 두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10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에 대해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만 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해호 목사는 “내가 최태민을 모른다면서 왜 성북동 집을 버리고 삼성동으로 이사를 갔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이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회견 중 눈물을 흘리기도 한 그는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하지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김해호 목사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07년 6월 ‘박근혜의 육영재단 비리, 최태민·최순실 부녀와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 그는 최태민 씨 부녀가 육영재단의 운영에 관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비호했다고 주장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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