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문소 위조, 사기혐의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조씨 명의를 빌려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에 각각 카페 1곳과 주점 1곳을 차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허위 매출전표 발행으로 총 13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벌인 뒤 4억 6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와 주점을 카드깡을 위한 가짜 사업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브로커에 300만원을 주고 소개받은 노숙인 조씨에게 카드깡 사업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 조씨는 “고시원에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일주일에 15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이씨의 제안에 명의를 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술값 등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들 및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유흥업주들과 주로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씨는 정선에서 20%의 수수료를 받고 카드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80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카드 단말기로 100만원을 결제해 20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유흥업주들의 경우 유흥주점이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다 매출액이 높게 나오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명목상 매출액을 줄일 목적으로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노숙인 10명의 명의로 12개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벌여 70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렸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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