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55%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레미콘업계 2위 업체인 삼표-산은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순위 협상 대상자로 한앤컴퍼니가, 3순위 협상 대상자에는 레미콘업계 1위 업체인 유진PE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아울러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 19%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는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유진PE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삼표가 최종 인수하면 시멘트업체들이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던 시멘트업계의 구도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멘트업계가 가져가서 과점 현상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며 “앞으로 시멘트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