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을 사칭한 한 사기범이 24일, 전화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도 발견됐다.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 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전화였다. 그러나 대출은 되지 않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금융회사, 캠코 등 대출기관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해야 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나 1332로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