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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전역을 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청약통장 매입 홍보 전단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기자가 전단지 안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장거래는 불법 아니냐’고 묻자, “워낙 통장 거래가 많아 일일이 다 단속할 수도 없고, 단속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매매 브로커의 답변이 돌아왔다.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띄자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다운계약서 등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9·1 대책 이후 분양시장으로 수요자가 몰리자 통장을 매입해 청약에 나서는 투기꾼들이 급증하고 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개인이 보유한 청약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매매시 웃돈은 평균 500만원 정도. 20년 이상 부은 통장은 몇 천만원씩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자가 직접 청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다.
실제로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투기수요까지 가세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나 서울 강남권 등은 청약당첨 후 분양권 전매시 상당한 프리미엄(웃돈)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청약통장 거래에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에 가해진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태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 적발건수는 고작 7건이 전부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현장에서 청약을 실시했기 때문에 본인여부 확인 등 불법 거래 파악이 쉬웠지만, 최근엔 인터넷 청약이 일반화돼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 건수도 급증세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세를 탈루해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243건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 1502건(28.6%)에 대해 회피한 세금 251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부동산 투기사범도 크게 증가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인원이 4만8346명(법무부 집계)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