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파세요" 불법 난무하는 분양시장

청약통장 거래 웃돈, 평균 500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이르기도 해
단속 건수는 2년간 7건이 전부
  • 등록 2014-10-13 오후 4:17:21

    수정 2014-10-13 오후 4:17:21

△마을 전봇대에 청약통장 매매를 알선하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제공 : 김태원 의원실]
[이데일리 정수영·박종오 기자] “5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꾸준이 부었으면 통장 원금에다 한 500만원, 부양가족 수 많으면 600만원까지 쳐 드려요. 얼마전까진 300만원이었는데, 요 근래 올랐어요. 가점이 높으면 높을 수록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가족은 몇명이나 되세요?”

최근 서울 전역을 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청약통장 매입 홍보 전단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기자가 전단지 안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장거래는 불법 아니냐’고 묻자, “워낙 통장 거래가 많아 일일이 다 단속할 수도 없고, 단속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매매 브로커의 답변이 돌아왔다.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띄자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다운계약서 등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9·1 대책 이후 분양시장으로 수요자가 몰리자 통장을 매입해 청약에 나서는 투기꾼들이 급증하고 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개인이 보유한 청약통장(청약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매매시 웃돈은 평균 500만원 정도. 20년 이상 부은 통장은 몇 천만원씩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자가 직접 청약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다.

한 때 청약통장 매매 브러커로 활동했던 A씨는 “매입한 청약통장은 당첨될 때까지 신청 가능해 웃돈을 얹어주고 사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매제한 기간이 긴 공공주택만 신청 가능한 청약저축 통장보다 민간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예금통장이나 종합저축통장 선호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도권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투기수요까지 가세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나 서울 강남권 등은 청약당첨 후 분양권 전매시 상당한 프리미엄(웃돈)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청약통장 거래에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에 가해진다. 하지만 단속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태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 적발건수는 고작 7건이 전부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현장에서 청약을 실시했기 때문에 본인여부 확인 등 불법 거래 파악이 쉬웠지만, 최근엔 인터넷 청약이 일반화돼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장에선 이밖에도 한동안 잠잠하던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적발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건수는 176건, 부과된 과태료만 42억12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261건으로 잠시 주춤하다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 건수도 급증세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세를 탈루해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243건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 1502건(28.6%)에 대해 회피한 세금 251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부동산 투기사범도 크게 증가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인원이 4만8346명(법무부 집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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