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용료 4000원, 수원시 청년 대상 단기숙소 '새빛호스텔'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10개 객실 활용, 2인 1실
19~39세 수원시 전입 청년 대상, 최대 3개월 입주 가능
  • 등록 2024-08-09 오후 5:10:42

    수정 2024-08-09 오후 5:10:4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에 전입하는 청년들이 하루 4000원에 묵을 수 있는 단기 숙소 ‘새빛호스텔’을 열었다.

9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새빛호스텔 객실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수원시)
9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새빛호스텔은 취업·학업을 위해 수원시에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단기 숙소다. 수원유스호스텔 본관동 3층 10개실(2인 1실)을 새빛호스텔로 활용한다. 19~39세 전입청년 20명이 이용할 수 있고, 하루 이용 요금은 4000원이다. 최대 3개월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입주요건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1순위)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외 기업·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청년(2순위)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이 확정된 청년(3순위) 등이다.

수원에 거주 중이지만 전·월세 계약 종료에 따라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청년 등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내부 심사를 거쳐 4순위로 선정될 수 있다.

수원시는 새빛호스텔 입소 청년들을 위한 집보기(주거안심) 동행매니저를 운영한다. 동행매니저는 청년들이 집을 알아볼 때 동행해 주고,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해준다. 입소 신청 방법은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9일 개소식에 참석해 입소 청년들에게 문패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며 “수원에서 생활이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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