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 속도…8월 불공정 스드메 잡는다

출산통보제 시행 등 과제 절반 이행
공공임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손질
  • 등록 2024-07-29 오후 4:17:02

    수정 2024-07-29 오후 4:17:0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에는 예비부부들을 울리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 계약을 들여다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51건 중 76건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달여만에 절반 가까이 추진 중이다.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난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전화를 운영 중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가구 중 4만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했다. 7월부터 월소득 120~150%(맞벌이 180~200%) 등으로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양육 부담 절감을 위한 늘봄학교 확대 운영은 2학기부터 약 6100개 전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다. 9월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 100명)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우선 입장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도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발굴된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책업체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예비부부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1순위 우선 공급 및 가구원수별 면적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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