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여중생과 성관계 명문대생, 처벌은?

처벌 피할 목적으로 성인 위장 녹음본 확보
재판부 "피고인 교활하고 뻔뻔, 가증스럽다"
판결 뒤 피고인 "진짜 아니에요" 말하며 쓰러져
  • 등록 2024-06-24 오후 3:09:01

    수정 2024-06-24 오후 3:52:04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명문대생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작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B양을 성인으로 위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는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녹음본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도 협박했다. 녹음본을 틀어주며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성관계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교활함을 보였다”며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 뒤 A씨는 “진짜 아니에요”를 반복해 말하며 쓰러졌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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