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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2009년 제정한 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 패널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건축물이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5등급의 에너지 자립률은 20%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서 “태양광 패널, 지열처리, 우수활용 시스템 등 적용을 위한 여러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입주 후 하자 분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